경기 화성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제17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4명과 시의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24일까지 본청을,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화성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부적정한 집행 및 낭비사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은 71만 화성시민이 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로, 화성시의 전년도 예산집행이 당초 승인된 예산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정적한 집행과 낭비의 사례는 없는 지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장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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