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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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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7.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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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7~8월 여름휴가 기간 동안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산림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먼저하고 이후 불법행위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불법 벌채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건전한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을 아끼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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