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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흥업소 63%가 소방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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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흥업소 63%가 소방법 위반했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5.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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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버닝썬 사건’ 계기 유흥업소 179곳 특별조사…112곳 위법 적발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소방청은 '버닝썬 사건' 등으로 대형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연이어 밝혀짐에 따라 지난달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대형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에 해당하는 112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호한 곳은 31곳(17.3%)에 그쳤고 나머지 36곳(20.1%)은 휴·폐업 상태였다. 적발된 불량사항은 모두 753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소방 관련이 403건(53.5%)으로 절반을 넘었고 전기 199건(26.4%), 건축 116건(15.4%), 가스 35건(4.6%)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 내용은 주로 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 관리 불량, 방화문 불법 교체, 접지콘센트 불량, 규격에 어긋나는 전기케이블 사용, 가스누출 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보호조치 미흡 등이다.


서울 A 나이트클럽의 경우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꺼진 채로 관리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게 돼 있었다.


경기도의 B 유흥업소와 경남 창원시 C 유흥업소는 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차단해놓았고, 충남의 D 나이트클럽도 화재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밖에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시 대피할 수 없는 상태로 두거나 철제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바꾼 사례도 여럿 있었다. 소방청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 시정 76건 등의 조치를 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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