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다.
기존 위택스 등으로 시행하던 이메일 전자고지·납부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 가입자로 확대했다.
해당 앱에 가입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5일부터 발송하는 건물 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서비스를 적용한 뒤 오는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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