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가 뒤따른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의 특별단속에는 22개조 46명이 투입돼 480여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6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김성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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