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이천시에 연면적이 330㎡를 초과(공용면적등 포함)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에 세율(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휴게실 등은 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주에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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