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19. 1. 15.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7만6000 여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아동 1만2000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은 하지 않는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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