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상태바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08.0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키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펼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 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