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 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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