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6만7076명에게 앞으로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 7월말 현재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8.8.1-2019.7.31.)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기간 내에 납부한 시민 36만7076명 전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주시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경우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이 시책은 매년 2회에 걸쳐 면제 대상을 선정,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2107건 중 1만2278건이 성실납세자로 발급돼 약 982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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