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9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로 관내 중학교 신입생 850여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에서, 경기도민임에도 교복 지원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대상은 입학일(전학일 포함)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과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경기도 포함) 학생이다.
여주시의 다른 교복비 지원 관련 사업 또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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