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삼척시, 태풍 피해주민에 생활밀착형 지원
상태바
삼척시, 태풍 피해주민에 생활밀착형 지원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0.2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정부에서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세무과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재난지원금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해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해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