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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내달 10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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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내달 10일까지 실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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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민간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감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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