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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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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된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1.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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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국회제출 자료
수도권 10·영호남 15·강원 1곳 인구미달
평택시을·세종은 상한 넘겨 분구 가능성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866명·현역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와 서대문갑(14만8086명·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갑(13만6153명·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갑(13만8410명·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13만8235명·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평택시을(31만4935명·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다.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계양구갑(14만3295명·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083명·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13만3387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14만611명·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15만2470명·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친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814명·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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