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도교육청은 개정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교 헌장과 학교 규칙 제·개정,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수련활동, 학교급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역시 기존에는 경비 부담 사항에만 한정됐지만,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사용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초·중 또는 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합운영학교 규모가 클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합해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운영위원 자격 중 정당인 제한 여부를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운영위원 사전 겸직 허가 조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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