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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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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혜택 부여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4.07.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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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상수도요금에 이어 지난달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이 해당된다. 감면받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한하며 10㎥를 기준으로 매월 상수도요금은 3400원, 하수도요금은 2100원으로 월 최대 5500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2개월마다 납부하는 수도요금인 만큼, 기초수급 및 장애인 가정은 납부시마다 1만 1000원의 해택을 보게 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길정순 안양시 수도행정과장은 “저소득 가정과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지서와 각 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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