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 정대유)는 22일 각종 건설공사 설계 등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자체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중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 중 MAS계약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3자 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해 독점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자매 구매는 구매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대유 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으로 건설사업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원가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건설공사의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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