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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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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5.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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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관내 재개발 등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활동의 제약과 주거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자로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기준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인천의 발전을 선도하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도심 중심지가 이동됨에 따라 주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점차 낙후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국제외환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 사업이 정체되고 건축 등 행위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 등의 문제가 초래돼 이는 결국 폐업, 이주 등으로 이어져 방치된 공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샛골금창현대상가, 송림12구역 등 12개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주택으로서 동수, 세대수 및 가구 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 10㎡이하 및 높이 2m 이하의 증축과 바닥면적 85㎡이하의 개축, 그리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위 위주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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