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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회사, 흡연피해 진료비 당연히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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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회사, 흡연피해 진료비 당연히 책임져야
  • 강성길 <서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승인 2014.02.12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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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안건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며, 법원이 흡연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특정 암(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진료비에 대해 최대 약 3300억 규모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알뜰하게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행보에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3건 정도의 담배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우선 1999년도에 흡연피해자 6명 등이 제기한 소송과 2005년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담배가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도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과 위법행위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며 현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즉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보다는 담배의 제조상결함과 위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위 3건의 담배소송은 모두 공단의 연구결과가 세상에 나오기 전의 판결이라고 한다. 공단이 세계적인 역학자 지선하 교수(연세대학교)와 함께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최고 6.5배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조 70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한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흡연의 피해 규모를 객관적·과학적·실증적으로 입증한 자료이며, 공단의 담배소송을 흡연에 따른 피해액 입증으로 곤란을 겪었던 기존의 개인 담배소송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소송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앞으로 공단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담배사업자 이익의 일정부분을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화 추진, 금연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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