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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의 해결책은 가족간의 대화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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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의 해결책은 가족간의 대화와 사랑
  • 김가현 <경기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 경장>
  • 승인 2014.05.25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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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신고와 민원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지구대.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들어오는 신고는 가정폭력 신고이다. 가정사에 어느선까지 개입할 수 있다 또는 없다로 논란도 많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다. 가족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가정폭력현장에 나가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취상태의 폭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취상태의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상황을 진정시키고 분리조치 후, 폭행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처벌의사를 물으면 지금 상황을 말려 달라고 신고를 한 것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주취상태가 아닐 때에는 괜찮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이들은 분명히 사랑과 애정으로 만나 가정이 형성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지내왔을텐데,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시 폭력이 행해졌을 경우 꼭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며 돌아설 때면 다른 그 어떤 신고를 나갔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겁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인 주거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등 접근금지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등에서 가해자격리, 주거·직장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등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이자, 사랑으로 뭉쳐야할 ‘가족’. 가족간의 문제가 있거나 폭력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쉬쉬거리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했던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 경장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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