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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공무원의 정치중립, 국민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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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공무원의 정치중립, 국민을 위한 일
  • 오경탁-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경무과 순경
  • 승인 2014.05.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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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6월이 훌쩍 다가왔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등 5월은 유난히도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다. 지난 15일도 스승의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희생자를 애도하며 차분한 분위기로 행사를 치렀다.같은 날 조용한 학교주변과 달리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제6회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앞두고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이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 몰렸다.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정치무관심에 의한 투표율 하락을 막고,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깨끗하지 못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당일 근로자에게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주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했다.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경찰은 올해 초부터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기 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중점 사법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였다.’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502건을 단속하고, 691명을 수사했다. 이는 ’10년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 1,054건을 단속, 1573명을 수사했던데 비해 약 56.1%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불법행위는 오히려 9.5%나 증가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48년 해방이후 첫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 위한 510 총선거가 있었다. 북한을 배제한 단독선거, 43사건이 있었던 제주도가 선거 지역에서 제외된 것 등 역사적 한계를 뒤로하고 이때 역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워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무원의 중립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공무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가담한다면 선거결과에 따라 인사교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공무원의 인사교체가 자주 있게 되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리 없다. 나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지정당의 장기집권을 돕는 등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공무원은 정치와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을 버리고 항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의 공백과 부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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