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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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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 박종필 <강원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
  • 승인 2014.05.22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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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되는 폭행, 손괴 등 다수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더 나아가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 까지 빈번히 발생한다.최근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도중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손톱으로 할퀴고 물어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역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경찰은 경찰관서 내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사항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범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욕설 등으로 경찰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이제는 관공서 주취소란난동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일체의 주취소란 행위는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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