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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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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관심 필요
  • 김재철 <강원 정선경찰서 여청계장>
  • 승인 2014.05.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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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해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행위와 아동을 버리는 유기행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보호 건수는 6058건으로 2001년보다 약 2.9배 증가했으며,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를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기관은 50개로 1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평균 4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문제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원주 1곳에 운영되어 아동보호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삼진 아웃제, 집중 수사제를 도입해 아동 학대를 근절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방제도와 시설을 갖추어도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인식할 때에는 제2의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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