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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시민의 안전망 112 범죄신고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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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시민의 안전망 112 범죄신고도 이렇게
  • 박천도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
  • 승인 2014.05.2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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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요령에 대해 대민 홍보코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112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방법은 각양각색이다.신고자의 고함소리, 비명소리, 말다툼 하는 소리, 빨리 오세요 등 그 한마디 말만하고 바로 끊는 경우가 많아 신고접수, 출동해 현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낭비되므로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중요하다.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에 112신고 접수가 119만 건에 이르며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출동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이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첫째, 신고를 할 때는 위치를 꼭 밝혀야 한다.지역 전화국에 가입된 일반전화(일부전화 미등록 제외)로 신고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휴대전화 등 112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기술 발전으로 웬만한 휴대전화는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반경 20m∼3㎞ 범위까지 광범위 하게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되므로 현장을 찾기가 어려워 신고자가 직접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신속한 조치가 뒤따른다.또한 위치를 모를 경우 주변의 건물과 상가 이름 및 일반전화 번호를 알려 주변 현장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둘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현장 상황을 알아야 긴급성, 위험성 등 사안을 파악하고 파급 효과를 예측해 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고함이나 비명만 지르고 끊는 전화, 빨리 오세요”라고 하고는 끊는 전화 등 일방통행형 신고자가 부지기수다.신고 접수자 마음대로 사안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예단할 수 없어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총력대응을 하다 보니 많은 경찰관들이 동원돼 수색을 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에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경찰력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배려를 위해 112신고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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