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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허위신고, 후진국의 둘레를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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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허위신고, 후진국의 둘레를 벗어야
  • 김석중 <강원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
  • 승인 2014.05.26 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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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거짓말쟁이의 최후를 보여주는 양치기소년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고 헛된 것인지 우리는 다 알면서도, 왜 경찰력을 낭비하는 112허위신고는 줄지 않는 것일까!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한 남자가 술을 먹던 중 재미삼아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119구급대원 등 수십 명의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112긴급신고는 신고자에게는 생명의 선이요!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분풀이나 재미삼아 이용하는 것은 아닌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112허위신고는 분명히 범죄 행위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로 강력히 처벌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이제는 후진국의 둘레를 벗어나 진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절박한 우리 이웃을 위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및 자세를 보여 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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