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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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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용납할 수 없다
  • 김의수 강원 원주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승인 2014.05.27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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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사람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각종 물의를 일으키게 하는 이중적인 면도 없지 않다.요즘은 더운 날씨 탓에 주취상태에서 폭력 등 술과 관련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관련 신고가 많은 것은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주취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해 온데서 비롯된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결국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특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그 시간에 업무를 처리 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작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이제 더 이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주취 소란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두가 동참하여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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