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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부조리에 대한 침묵(沈默) 보이지 않는 범죄(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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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부조리에 대한 침묵(沈默) 보이지 않는 범죄(犯罪)
  • 이병호 강원 태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 승인 2014.05.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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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일,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부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질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조선시대에는 ‘분경(奔競)’이라는 인사 청탁이 문제였다.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권세가를 쫓으며 이익을 다툰다’는 의미이다. 분경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1399년 정종이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분경금지법’을 만들기도 했고 1470년 성종때에는〈경국대전〉에 ‘분경금지’라는 규정을 두어 처벌을 엄격히 해보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청탁과 같은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부조리를 보고도 또 듣고도 눈과 귀를 막고 침묵(沈默)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으로 인해 사회는 고질적으로 병폐되어 결국 부조리가 관행적으로 전해오게 만든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자체 공무원 줄서기, 선거중립 훼손 문제, 인사 청탁 및 금품·향응제공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범죄의식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 때문에 활개를 펼치게 되고 결국 공명한 선거를 그르치게 만든다. 학연·지연·혈연 등 지역사회에서 끊을 수 없는 인간고리가 묵인을 정당화하기도 용인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익명신고시스템’에서 3.6일부터 6.4지방선거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 일체를 기재하지 않고 제목과 내용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리의 침묵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어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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