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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치매노인 실종사고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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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치매노인 실종사고 예방은 이렇게
  • 이성우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아동청소년계
  • 승인 2014.07.10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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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치매질환자가 부쩍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실종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이에 치매노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언코자 한다. 첫째, 경찰은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지체 및 치매질환자에 대해 사전등록절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지문 저장과 동시에 사진을 촬영해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가족도 등록을 한다. 치매질환자 발견시 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 인계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은 사전등록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늘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가출경력이 있는 치매질환자를 방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7월부터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PS위치추적(배회감지)서비스는 치매증상 노인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과 긴급구조(SOS)요청 등이 탑재되어 있다.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이렇듯 조금만 관심을 두고 대비한다면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쪼록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가족들은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의 사전등록절차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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