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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량식품,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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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량식품,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 이예진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 승인 2014.07.15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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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올 상반기 경찰청 통계 불량식품 적발건수는 740건에 압수한 불량식품만 73t에 달한다. 이중 허위·과장광고가 43%, 위해식품 생산판매관련 20%, 병든 동물을 허가 없이 도축한 경우 8.5%, 원산지 거짓표시 8% 등으로 불과 80일 동안 단속한 결과임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음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량식품 업자를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이기 문에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 최근 5년간 식품법 위반으로 6만3천26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이중 0.19%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벌금만 납부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불량식품 사범을 근절키 위해서는 우선 사법당국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처벌 받은 업자가 재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또한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 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만약 주변에서 불량식품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1399로 신고를 하는 신고정신도 발휘하면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식품업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로서는 불량식품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공공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만들고 판매하는 이 음식을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먹거리로 가득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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