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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신고, 이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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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신고, 이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신정수 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 승인 2014.07.17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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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를 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상황실 근무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에 현장출동 지령을 하게 되는데 접수되는 112신고 중 절반 정도가 비범죄성 신고이다.우리 경찰에서는 비범죄성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능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주차관련 단순 교통불편, 자동차 문이 잠겼다거나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신고, “옆 집개가 짖어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해 달라”등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신고가 비범죄신고의 대표적인 것들이다.문제는 생활민원 신고가 범죄신고와 겹칠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현장 출동 및 도주로 차단 등 피의자 검거에 나서야 할 경찰의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허위 장난성 신고는 112신고센터는 물론 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관들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어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경찰현장 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경찰민원 정보안내 센터(182), 공사현장 소음등 비범죄성 신고는 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110)를 이용함으로써 무분별한 112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이다.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신체, 재산 보호와 신속한 범인검거를 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과 관련된 112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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