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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여름 해변 폭죽 사용, 피서객 스스로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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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여름 해변 폭죽 사용, 피서객 스스로 자제해야
  • 김덕영 강원 속초경찰서 강현파출소 경장
  • 승인 2014.07.17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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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해변과 휴양지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휴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유희거리로 정착되면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아이들과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 피서지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하지만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쓰레기 수거량 증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찰과 행정당국이 폭죽 규제책을 놓고 곤욕을 치루고 있다.실제로 폭죽 불꽃에 맞아 피서객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불꽃이 눈에 튀어 실명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있어 그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폭죽의 사용과, 화려함을 위해 화약량이 허가 기준치를 넘어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불량 폭죽이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피서객의 안전과 피서지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무분별한 폭죽 발사와 소란 행위가 피서지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 이에 대한 ‘전면전’ 수준의 단속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현행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장난감꽃불류를 사용 시 경범죄 처벌법 조항 중 ‘인근소란’과 ‘위험한 불씨사용’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가 매우 애매하다장난감꽃불류 사용 시 처벌 가능한 소음크기 및 위험 수준 등이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모처럼만에 나들이를 온 피서객들에게 폭죽놀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여의치 않아 단속반은 피서객에게 폭죽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기관 등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폭죽 판매상을 단속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고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엄정한 법 규정의 적용이 아닌 피서객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 안전하고 건전한 휴가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한여름 밤 파도소리를 들으며 한낮의 뜨거움을 식히던 해변의 정취를 추억하며 이제는 피서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의 준수와 주변의 모든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길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피서지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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