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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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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사기 예방
  • 전계춘 강원 양구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 승인 2014.07.17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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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한 농촌에 거주 하시는 어르신 중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다. 이를 악용한 사기꾼들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사칭 어르신들에게 접근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신청비와 접수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전화를 걸어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금 지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통장 계좌번호, 비빌번호" 등을 묻고 있다.이를 믿은 어르신들은 사기꾼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및 통장의 계좌번호, 비빌번호를 알려주어 2차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다.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어르신이 직접 신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등이 대리 신청할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담당 공무원 이라면서 신청비와 접수비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112로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들 중 연세가 많은신 분들은 기초연금 제도관련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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