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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한국형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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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한국형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을 아시나요
  • 김단비 강원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
  • 승인 2014.08.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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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축제, 여름 휴가철, 가을 단풍철, 겨울 눈 축제, 가족 나들이를 가기위한 계획은 4계절 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기 꺼려하는 부모들은 대형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동산) 등과 같은 곳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울 것 이고, 나들이에 앞서 대형마트 장보기는 빼 놓을 수 없는 순서일 것이다.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0%가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어린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종 아동 건수는 11년 2만8천99명, 12년 2만7천295명, 13년 2만 3천89명으로 작년 대비 감소추세 이지만 여전히 2만명을 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실종사건 중 564명, 올해 98명이 아직까지 미발견 상태라고 한다.그렇다면 실종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골드타임 확보 “초기대응”일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되면서, 일정규모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2014. 7. 29.부터 시행 되었다.‘코드아담’제도란,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체계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된 후 살해된 채 발견 된 애덤월시(당시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한국형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등(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이 신고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 출입구 등 봉쇄하여 종사자들을 배치, 감시·수색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 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실종아동등 예방과 발견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올 들어 국, 내외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 골든타임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자칫 범죄와 연결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골든타임을 지켜내 소중한 가족을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코드아담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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