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주변에서 흔히 범죄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 예전에는 범죄가 남의 일 같았고, 내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 자고 일어나면 강력범죄 뉴스가 넘쳐 난다. 이제는 나조차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제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기에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 등 강력사건이나 보복범죄의 피해가 우려 되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굿스데이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다.주요 대상은 주거지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에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별로 이들을 위하여 1~2일에서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지원 등 피해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범죄는 당연히 척결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자들을 그냥 놓고 볼 수만은 없다. 범죄를 예방하고 소탕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일이라면 범죄피해자들을 피해회복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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