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골든타임
상태바
독투-골든타임
  • 김성환 충남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 승인 2014.09.29 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시기와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당연히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은 골든타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는 등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으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동에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골든타임(Golden Time)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이라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제거 소요시간으로 경찰의 대응시간 단축을 통하여 1분1초라도 빨리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에대하여 경찰에서는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112신고 접수자가 신고 전화를 받는 도중에도 무전을 전파하는 “선지령” 무전 지령요원이 지령하기 전 인근 경찰관이 먼저 신고 출동하는 “선응답”을 도입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같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도가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장시간 전화기를 쥐고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민사소송 제기 등 강력한 조치로 점차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규 준수도 뒤따라야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골든타임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할 것이며 이에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