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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하이패스는 과혹패스 아니다 규정속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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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하이패스는 과혹패스 아니다 규정속도 지켜주세요
  • 임홍섭 (강원 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위)
  • 승인 2014.10.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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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이용차량은 경찰청 고시에 의하면 본선 요금소는 50m 전방, 나들목 요금소인 경우 30m 전방에서 30km/h로 감속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극히 드물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편의성 때문에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요금소 좌우에 설치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주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극히 위험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100km/h로 통과하여 경찰관이 속도위반 단속을 했다면 규정속도(30km/h)를 60km/h 이상 초과해 벌점 30점, 범칙금액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이다. 단속에 적발되기보다는 우리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인 것이다.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하이패스 시스템과 같은 무정차 요금 결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규정속도를 20∼40km/h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및 시설물복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이용 차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오히려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성미급한 뒤차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게 현실이며 과속운행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또한 요금소 앞에서 요금 정산하는 대기차량이 조금이라도 정체되어 있으면 줄이 짧거나 정체가 덜한 차로로 진입하려고 요금소 바로 앞에서 차로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일부 운전자의 ‘끼어들기’ 운행으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요금소 앞에서 이러한 행위는 추돌 및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할 일이다. 하이패스는 과속패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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