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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대화'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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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대화'로 해결하자
  • 우정식 강원 태백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 승인 2014.10.06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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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비율은 친부 41.1%, 친모 35.1%이고 여기에 2013년 8월 발생한 “대구 칠곡 계모사건”과 같이 계부와 계모에 의한 사건은 4%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또한 피해아동의 가정에서 80%이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전체사건의 80%이상이 친부모이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의 출발지는 가정이다. 옛말에 ‘미운자식..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라는 말이 있다. 예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국은 아동학대에 매우 민감하여 아동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것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98년 4월 ‘영훈이 남매’ 사건으로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다.또한,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 받는 아동도 문제지만 ‘김보은’양의 존속살해 사건처럼 그 과정에서 자라난 아이도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인간의 뇌는 감정을 다스리는 측두엽과 전두엽이 있는데 적당한 꾸지람 듣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자란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풍부한 감정과 인내심,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아동학대의 근원인 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자식들과의 건전한 대화 문화의 정착으로 제2, 제3의 범죄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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