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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과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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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과속 운전
  • 신창균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경위
  • 승인 2014.10.06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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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제한속도는 도로에서 제한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임에도 과속 측정 카메라 앞에서만 차량 속도를 준수하면 된다는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 시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한다.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반응하기까지의 공주거리와 실제 제동장치가 작동한 후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의 합인데, 제동거리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km/h에서 약 40~50m 정도이고, 여기에 공주거리까지 합해지면 정지거리는 훨씬 더 길어진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고 현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속 시에는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한 경우가 많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15%가 과속 운전 때문이라고 한다. 사고란 것은 절대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과속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또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적정속도를 준수 하는 등 방어 운전을 하여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을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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