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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해도 ‘역시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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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해도 ‘역시나’다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5.09.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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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우스갯소리로 국감은 반복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역대 최대규모인 708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만 호통치기, 윽박지르기, 답변끊기, 막말하기 등 과거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 새누리당은 ‘정쟁국감’이 아닌 ‘민본 국감’으로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밝혀내 개선책을 찾는데 충실하는 등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민생·상생·민주회생·민족공생국감)과 현미경 국감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정쟁만 일삼았다.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4대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적정성 등 국감 긴장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의 국감장행은 재연됐고, 총수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업의 눈물겨운 모습도 여전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의 신경전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호통국감을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올해도 여전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첫날 국감 파행도 작년과 똑같았다.
물론 올해 국감에선 새로운 메뉴(?)도 등장했다.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인 신청 실명제’가 그것이다.국회는 민간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기록해 보관하지만 일반인에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상임위별로 최종 채택된 증인 명단뿐이다.
각 상임위 여야 간사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원별 증인 신청 내역을 알지만 관행상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여야 간사 의원들도 상대 당의 의원별 증인 신청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각자 자신이 속한 정당의 증인 신청 명단을 취합해 상대 당에 넘겨줄 뿐 어느 의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새로운 메뉴는 항상 여당이 먼저 주장하고, 당연히 야당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수가 없다. 각자가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도 매번 똑같다. 항상 여당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야당은 재벌개혁을 근거로 신메뉴의 도입과 반대를 각자 외친다.
국회는 필요하다면 대기업 회장 등 재계인사들을 얼마든지 불러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법으로도 엄연히 보장된 일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너회장을 불러내 호통을 치거나 단순히 망신만 주기 위한 형태로 기업인 소환제도가 악용돼온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총수들에 대한 의원들의 증인신청 요구가 빗발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에서 요구한 재계 대표급 인사만 해도 150명에 이르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를 다 합하면 200명을 넘는다. 호통국감을 없애겠다는 국회의 약속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정책 집행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고 감시하는 자리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언제부턴가 재계 총수등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호통 치는 자리로 변질된 듯한 모습이다. 상임위 간에 부르기 경쟁하듯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고는 윽박지르고 창피주다가 끝낸다. 종일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치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적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의견을 묻거나 추궁할 수 있다. 그럴 때에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진정한 민생 국감은 올해도 물 건너간 것인가.
19대 국회가 일할 수있는 시간은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고, 의원들은 공천이다 뭐다 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각종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며칠 남지 않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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