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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 지방세 과세누락 연말까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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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 지방세 과세누락 연말까지 세무조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10.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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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문화조성…세원발굴 T/F 3팀 구성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4분기까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개 법인에 대해 사실상 본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미신고분 등으로 135억원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과세예고에 이의가 있을 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자체 세원발굴 T/F를 3팀으로 구성해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세무조사 추징사례로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점을 제외 지역에 형식적으로 설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법을 적발했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초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법인이 산업단지 등 중과제외지역에서 송파구로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임에도 과소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대출수수료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추징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법인들이 과세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례에 잊는 것으로 조사됐다.구 관계자는 "송파구 관내 및 관외 법인들은 예시된 추징사례를 면밀히 확인해 세법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며 ”법인담당 직원들이 항시 친절히 응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한 세법에 대해 부담없이 문의하는 등 적극 이용해 달라" 고 말했다.

 

 송파구는 연말까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및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기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법인친화적 세무지도를 병행 추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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