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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구조적 폐해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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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구조적 폐해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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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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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했다. 목표는 이동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완전신고제의 도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유보신고제가 채택됐다. 미래부는 장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다면 완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사실 요금신고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해 10월 시행에 옮겨지면서 도입이 예고된 셈이었다.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은 선의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유보신고제가 당국의 기대대로 소비자 혜택이라는 결과물을 낳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에게 힘을 몰아줘 시장지배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요금신고제의 내용이 실상 별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을 보면 그렇게도 볼 소지가 있다. 과거 요금인가제도 1위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요금 인상만 인가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요금 인하는 당초에도 인가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유보 대상이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인지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제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은 이통 3사의 `묵시적 담합'이다. 요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해도 3사가 요금베끼기를 멈추지 않는 한 차별성을 내세운 경쟁을 바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지 더 고민하고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 하는 책임이 당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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