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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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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추진 박차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5.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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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6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100동을 신청했다.
 농촌주택개량의 융자는 연 이자율 2.7%로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 이상 또는 그 부양자는 연 이자율 2%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면적 100㎡이하는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 원을 보조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게 된다. 특히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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