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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뀌는 경찰제복, 일반인 착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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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뀌는 경찰제복, 일반인 착용시 처벌
  • 최윤선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계 경사
  • 승인 2015.12.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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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은 명예와 권위다. 특히 경찰제복은 곧 공권력을 뜻한다.
경찰청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10년만에 경찰제복이 새롭게 개선되어 2016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착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경찰제복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이미지를 표현하고 경찰 업무 특성에 맞도록 활동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면서도 품격과 세련미를 가미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12. 31.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 등의 금지로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둘째,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용도로는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앞으로 민간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장비를 갖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협력단체, 청원경찰, 경비업체 등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단체 및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는 반드시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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