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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길 막힌 마스크 수십만개 매입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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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길 막힌 마스크 수십만개 매입 재판매
  • 안동/ 장세진기자
  • 승인 2020.03.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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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제품을 대거 매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1일 밝혔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보건 마스크 수십만개를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중국 바이어를 통해 개별 포장 없이 100∼200개 묶음으로 된 '벌크(bulk)' 제품 39만개를 5억3000만원에 사들인 뒤 당국에 신고 없이 35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스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 KF80 이상 국산 제품으로 A씨는 개당 1600원∼1700원에 사 중간 판매상 등에게 1900원∼2000원을 받고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비슷한 시기 A씨 등으로부터 산 마스크 6만개(9500만원 상당)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포장 상태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부산에 공장을 차려두고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시가 2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해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기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 정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안과 혼란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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