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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학원과 헬스장 방역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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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학원과 헬스장 방역조건 달라"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1.0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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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발레 학원은 되고 우리는 안돼"...헬스장, 형평성 제기 영업 강행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헬스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헬스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헬스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며 영업 제한에 인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의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헬스장은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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