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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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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2.1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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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정 모 편집국장 징역 10월·집유 2년
박 모 총무 징역 6월·집유 2년
허 석 순천시장이 15일 1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허 석 순천시장이 15일 1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윤미)은 15일 국가보조금 유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2001년 순천시민의 신문을 창간, 2012년까지 11년 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편집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총무 박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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