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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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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1.03.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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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드론 감시단 공중감시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는 한편 산림드론 감시단 7개 반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정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단속을 강화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청장은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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