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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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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수사 착수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3.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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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아들 소유토지 도로 개설,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정 시장 부인 매입 농지 인근 군도 개설추진...투기 의혹 일파만파
이해 충돌 의혹이 일고 있는 정 시장과 아들 A 씨의 일부 토지에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해 충돌 의혹이 일고 있는 정 시장과 아들 A 씨의 일부 토지에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이 부동산 이해 충돌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지난 29일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읍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는데다 성황·도이지구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정 시장과 가족이 40여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23억을 들여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또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랜 세월 공직의 지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 재산증식을 했다”며 “이는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토지 매입사건과 하등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광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는 소방도로 등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 정 시장의 토지 569㎡ 가운데 108㎡, 아들 A씨 소유 토지 423㎡ 가운데 307㎡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또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황·도이지구에 소유한 땅 2필지인 1704㎡와 350㎡ 가 수용되면서 통상 토지대 토지, 대토 형태로 보상이 이뤄진 것이 상례이나 토지 대신 보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 시장 부인 B 씨가 지난 2019년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매입한 진월면 신기리 3필지 9,871㎡ 토지가 잡초만 무성하다.
정 시장 부인 B 씨가 지난 2019년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매입한 진월면 신기리 3필지 9,871㎡ 토지가 잡초만 무성하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의 부인 B씨는 지난 2019년 8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답 9871㎡ 을 매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B 씨는 신구리 1167-9번지 등 3개 필지에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구입,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광양시는 B씨 농지를 지나는 이천-진월면 신기 간 군도(6호) 개설공사를 3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착공,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으로 길이 3.5km, 폭 8m 규모의 2차선 도로 건설을 추진, 투기 의혹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공개된 정 시장의 재산은 31억1600만 원을 신고, 지난해 신고한 27억500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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