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김’ 불법 업체 엄중 처벌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관내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산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 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 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개 품종이 등록돼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 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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