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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의 공정성 확보위해 '공정벌금제도' 입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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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의 공정성 확보위해 '공정벌금제도' 입법화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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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경제력에 비례하는 실질적 형평·제재 실효성 확보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매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매DB]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공정벌금’은 어떻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냐"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며 여야에서 공정벌금에 대해 논의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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