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관내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이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상동·상1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차양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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